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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가 삭제할 수 없는 개인 정보의 범위, 유형, 대응 방법

by leewh0929 2025. 7. 11.

디지털 장의사는 사망자의 계정을 정리하고 정보를 삭제하는 역할을 맡지만, 모든 개인 정보를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제한, 플랫폼 정책, 제삼자 권리 등으로 인해 삭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장의사가 삭제할 수 없는 정보의 종류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삭제할 수 없는 개인정보

법률상 디지털 장의사가 접근 불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사망자의 디지털 흔적을 정리하고자 하는 유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장의사라면 모든 정보를 삭제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법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하거나, 제삼자의 권리가 걸려 있어 디지털 장의사조차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개인정보가 상당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유족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되고, 업체 또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커집니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메일 본문, 메신저 메시지, SNS 디렉트 메시지 등은 모두 통신의 내용으로 간주되며, 사망자의 동의 없이 제삼자가 열람하거나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은 이를 처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심지어 디지털 장의사가 유족의 요청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러한 통신 내용은 사망자의 생전 설정이나 유언장 없이 삭제하는 행위가 제한됩니다. 이는 고인의 프라이버시뿐 아니라, 대화 상대방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나 기록물은 디지털 장의사가 삭제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이메일 첨부파일, 클라우드 문서, 메신저 공유자료 등에 타인의 신상 정보나 연락처, 민감한 파일이 포함된 경우,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플랫폼은 전체 콘텐츠의 삭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콘텐츠는 사망자의 정보만이 아닌, 제삼자의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는 복합 정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관련이 깊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계정 삭제는 가능하지만 콘텐츠 삭제는 불가한 정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플랫폼 중 일부는 사망자의 계정을 비활성화하거나 기념 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하되, 개별 콘텐츠(사진, 영상, 게시글)는 법원의 명령 없이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디지털 장의사가 아무리 유족의 위임을 받아 요청하더라도, 해당 콘텐츠는 플랫폼의 정책에 따라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장의사는 단순한 삭제 요청 대행자가 아닌 법률과 정책의 틀 안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다룰 수 있으며, 삭제 불가능한 정보가 명확히 존재한다는 점을 유족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플랫폼 정책상 디지털 장의사가 제한받는 정보 유형

디지털 장의사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현실적인 제약은 바로 플랫폼별 운영 정책입니다. 각 플랫폼은 자체적으로 사망자 계정에 대한 처리 방침을 두고 있으며, 이 방침은 국가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카카오, 네이버 등은 사망자 계정 처리 절차와 삭제 요청에 대해 개별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장의사는 이 기준 안에서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라는 기능을 통해 생전에 사망 이후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설정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디지털 장의사나 유족이 아무리 정식 서류를 갖추더라도 지메일, 구글 드라이브, 포토 등 핵심 서비스에 대한 접근 자체를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유족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플랫폼은 사망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정보 제공이나 삭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애플은 사망자의 애플 ID에 연결된 사진, 메모, 메시지 등을 삭제하거나 열람하려면 생전에 등록된 디지털 유산 연락처가 있어야 하며, 그 외에는 계정 자체는 폐쇄하더라도 콘텐츠 접근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디지털 장의사가 공식 절차를 밟았더라도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추모 계정 기능을 통해 계정을 기념 목적으로 유지하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정에 게시된 콘텐츠는 삭제할 수 없으며, 계정에 접근해 메시지나 설정을 변경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단지 생전 설정에 따라 계정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콘텐츠 개별 삭제는 역시 법적 명령 없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 플랫폼 역시 사망자 계정에 대한 엄격한 삭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경우 사망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은 유족에게도 제공하지 않으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메일 등 서비스는 계정 자체의 삭제만 허용하고 콘텐츠 개별 접근은 제한하는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네이버는 블로그, 메일, 클라우드 등 계정 내 서비스의 개별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며, 계정 비활성화 또는 삭제 후에도 일부 콘텐츠는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장의사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플랫폼이 설정한 제한 안에 있으며, 아무리 유족의 요청이 있어도 사망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거부되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플랫폼 정책은 개인정보보호를 넘어, 고인의 사생활과 디지털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이용 시 삭제 불가 정보에 대한 대응 방법

디지털 장의사가 삭제할 수 없는 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유족 입장에서 다소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고인의 요청이나 생전 유언이 명확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를 미리 이해하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유족의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삭제가 불가능한 정보에 대해 추모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NS 계정은 삭제 대신 기념 계정으로 전환하여 고인의 생전 모습을 추억하는 공간으로 유지하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디지털 장의사와 협의해 계정 비공개 설정, 댓글 차단, 일부 정보 수정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형태로 계정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디지털 유언장 작성 및 생전 설정 제도 활용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사망 이후 삭제가 어려운 정보를 생전에 관리해 둘 수 있다면 이런 불편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유족에게 향후 가족들을 위한 디지털 자산 관리 교육이나 유언 설정 상담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것이 디지털 생애 정리의 핵심이자 예방적 차원의 접근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당한 삭제 요청이 거절되고, 유족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가족들은 변호사와 상담 후 정보공개청구 또는 법원 명령을 통한 삭제 요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유족이 구글, 애플 등에 소송을 제기해 사망자의 콘텐츠 접근 권한을 확보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장의사에게 업무를 의뢰할 때는 삭제 가능 정보와 불가능 정보를 명확히 구분해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면 상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정보는 삭제가 어렵고, 어떤 정보는 백업이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을 문서로 제공해 줄 것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되면 삭제 실패에 대한 오해나 불필요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장의사가 삭제할 수 없는 정보는 법과 기술, 그리고 윤리의 경계에 놓여 있습니다. 유족은 이 한계를 인정하고, 가능한 선에서 의미 있는 정리와 추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존엄한 대응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