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 없이 직접 계정 삭제하는 방법-준비 서류, 절차, 체크리스트

by leewh0929 2025. 7. 12.

디지털 장의사 없이도 유족이 직접 사망자의 계정을 정리하고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플랫폼별 절차, 필요한 서류, 주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장의사의 도움 없이, 가족이 직접 온라인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플랫폼별로 자세히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직접 계정 삭제를 시도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정보

사망자의 온라인 계정을 정리하려는 유족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를 활용하면 전문적인 절차를 대신해 주지만, 비용이나 개인정보 위임 등의 문제로 인해 직접 삭제를 시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직접 계정을 삭제하려면, 사전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삭제 요청이 거절되거나, 반복된 서류 제출로 시간과 감정적인 소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확인서입니다. 이 서류는 계정 소유자의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플랫폼에서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삭제 요청자가 고인의 법적 직계 가족임을 증명해야 하며, 보통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요구합니다. 신분증 사본: 삭제 요청자의 본인 확인용 / 계정 정보: 고인의 이메일 주소, 가입된 플랫폼 아이디, 전화번호 등 / 삭제 요청서: 플랫폼마다 제공하는 고유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일부 해외 플랫폼의 경우, 서류를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국제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인의 계정을 삭제하려는 경우,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의 '사망자 계정 처리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유족이 고인의 디지털 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접 로그인해서 삭제하는 것은 불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플랫폼 측에서도 직접 로그인을 통한 삭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공식적인 요청 경로를 통해 삭제를 진행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더라도 서류를 제출하고 플랫폼의 승인을 받아야 나중에 문제가 소지가 없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각 플랫폼별 요구 사항을 파악해 정리해 둔다면 디지털 장의사의 도움 없이도 계정 삭제는 충분히 직접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플랫폼별 사망자 계정 삭제 절차와 주의사항

각 플랫폼은 사망자 계정 처리에 대해 자체적인 정책과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는 법적 요구 사항,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적 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되어 있으며, 디지털 장의사가 아닌 일반 유족도 요청을 통해 계정 삭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마다 필요한 서류와 처리 방식이 상이하므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구글(Google) 구글은 사망자 계정 요청 양식을 통해 유족이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양식은 구글 지원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으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정부 발급 신분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은 구글 계정 전반(Gmail, 드라이브, 포토 포함)에 적용되며, 삭제가 아닌 계정 비활성화 또는 데이터 제공만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애플(Apple) 애플은 디지털 유산 연락처를 등록한 경우에만 유족이 고인의 아이클라우드, 사진, 메모 등에 접근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법원의 명령서나 공증된 문서 없이는 삭제 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애플의 정책은 특히 엄격하므로, 생전에 디지털 유산 연락처 등록을 해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페이스북(Facebook), 인스타그램, 메타 계열의 SNS는 기념 계정 전환 또는 삭제 요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원할 경우, 메타의 사망자 계정 신고 페이지를 통해 사망 증명서와 유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념 계정으로 전환 시에는 타인이 계정에 로그인할 수 없고, 프로필은 기억 속에 남는 계정으로 표시됩니다. 일단 기념 계정으로 전환되면 복구나 삭제는 어렵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 네이버(Naver) 네이버는 유족이 사망자 계정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고객센터 계정 상담 신청을 통해 절차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1~2주 내로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 측은 블로그, 메일, 클라우드 등의 콘텐츠는 일정 기간 저장될 수 있으며, 완전한 삭제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Kakao) 카카오의 경우도 유족이 고객센터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메일 등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제공되지 않으며, 계정 삭제는 인증된 서류가 제출되었을 때만 진행됩니다. 또한, 고인의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되었거나 명의 변경이 되어야 계정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유튜브,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쿠팡, 배달앱, 쇼핑몰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 서비스마다 고객센터 접근 방식, 절차, 심사 기간이 다르므로, 한 번에 모든 계정을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중요한 서비스부터 우선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계정 삭제 이후 후속 정리 및 정보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사망자의 계정을 직접 삭제한 뒤에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계정을 없애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해당 계정과 연동된 서비스들까지 정리해야 진정한 디지털 유산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잔여 정보가 유출되거나, 자동결제가 유지되거나, 사진이 남아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후속 정리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동 결제 서비스 해지입니다. 사망자의 계정에 연결된 정기 구독 서비스(예: 넷플릭스, 멜론, 네이버플러스, 쿠팡와우 등)는 계정만 삭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로 해지 요청을 하거나, 사망자 명의의 카드 정보를 통해 카드사에 직접 요청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과 클라우드 저장 정보 정리입니다. 고인의 스마트폰이 유족에게 있다면, 해당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저장된 사진과 메모를 외부 저장 장치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함께 고인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며 필요한 자료는 백업하고,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콘텐츠는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정 삭제 완료 후, 플랫폼에서 받은 삭제 확인서나 이메일은 반드시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법적 분쟁이나 상속과 관련된 이슈가 생길 경우, 이 자료가 정리 완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계정이나 수익과 연결된 플랫폼(예: 유튜브, 크몽, 탈잉 등)은 세무와 상속까지 연관될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고 싶은 정보나 계정이 있다면 디지털 유산으로 보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유족은 고인의 블로그,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추모 앨범 형태로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삭제만이 정답은 아니며, 고인의 흔적을 디지털 공간 속에서 존중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