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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의사

플랫폼 별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 비교 및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

by leewh0929 2025. 7. 18.

사망자의 계정을 정리하는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는 플랫폼별 정책에 따라 그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플랫폼들은 각기 다른 계정 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요청하더라도 사전 설정 여부나 보안 정책에 따라 디지털 정보 사후 처리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플랫폼별 계정 처리 기준과 유족이 알아야 할 핵심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플랫폼 별 계정 처리 정책 및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

구글 계정과 디지털 장의사 : 유언 관리자 시스템이 핵심

디지털 장의사가 사망자의 구글 계정을 정리하는 데 있어 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능은 바로 구글이 제공하는 Inactive Account Manager(비활성 계정 관리자) 시스템입니다. 구글 사용자라면 생전에 이 기능을 설정해 놓을 수 있는데, 이는 디지털 장의사나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 절차가 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는 사망 또는 장기 미접속 시점 이후 계정을 삭제하거나, 미리 지정한 최대 10명에게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디지털 장의사는 고인의 요청에 따라 계정을 안전하게 폐기하거나 유족에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설정을 미리 해놓지 않았다면, 디지털 장의사가 직접 구글에 사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글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만 계정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디지털 장의사들은 구글 측이 사망자의 유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계정 삭제를 승인해주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이는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구글의 정책은 사전 설정 없이는 디지털 장의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좁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구글 플랫폼에서는 고인이 생전에 Inactive Account Manager를 설정해 두었느냐에 따라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 성패가 갈리게 됩니다. 따라서 구글 사용자라면 생전에 본인 계정 정리를 스스로 하거나, 디지털 장의사와 상의해 반드시 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애플 계정 정리와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 한계

애플은 2021년부터 디지털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 제도를 도입하면서 사망자 계정 관리에 대한 체계를 조금씩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가 사망자의 애플 ID를 정리하려면 사망자가 생전에 지정한 연락처와 함께 Access Key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키 없이 계정 삭제나 데이터 접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는 애플 계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애플은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를 철저히 우선하는 기업 철학을 기반으로, 설정된 디지털 유산 연락처 외에는 어떤 제삼자도 접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이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애플 ID나 iCloud 계정의 정보를 요청하더라도 법원의 명령서나 상속 집행인 확인서가 없이는 계정 접근이 매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들은 현장에서 애플의 이 같은 폐쇄성 때문에 애플 계정 정리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기 잠금 해제, iCloud 사진 정리, 구독 서비스 해지는 디지털 장의사 단독으로 해결이 어려워 유족의 협조와 사전 정보 확보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애플의 정책은 사망자의 사전 설정 없이는 디지털 장의사가 아무리 많은 서류를 갖췄더라도 계정 폐기나 데이터 이전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계정 보안 중심의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례 이후 디지털 정보 정리에 실질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고인의 생전 의사 표명과 디지털 장의사의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처리에서의 디지털 장의사 역할

디지털 장의사가 가장 많은 계정 정리 요청을 받는 플랫폼 중 하나가 바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메타(Meta) 산하에 있으며, 사망자의 계정을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디지털 장의사에게 비교적 명확한 절차와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접근이 쉬운 플랫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생전에 계정 관리자를 지정해 놓은 경우, 디지털 장의사는 그 관리자의 위임 하에 사망 신고 절차와 계정 전환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인의 사망진단서, 유족 관계서류, 관리자 확인 서류 등을 메타 측에 제출하면 계정이 추모 모드로 바뀌며, 새로운 활동은 중단되고 기존 콘텐츠는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인의 디지털 유산을 전부 삭제하지 않고 디지털 추모 공간으로 남기는 방식인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정책은 보존 중심으로, 디지털 장의사가 고인의 생전 기록을 유족과 상의해 최소한의 수정, 또는 계정 유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 인스타그램은 추모 계정 전환보다는 삭제 중심의 처리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디지털 장의사는 플랫폼의 성격에 맞춰 각기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메타 플랫폼에서 디지털 장의사의 활동 폭은 비교적 넓은 편이지만, 사망자의 계정 관리자 설정이 없거나 유족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정 삭제나 보존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 입장에서는 법률적 자문과 가족 협의 조율 능력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디지털 장의사에게 가장 실무적인 시스템을 제공하는 동시에, 디지털 유산이라는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영한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가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기 좋은 환경이 마련된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