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장의사는 고인의 온라인 자산을 정리하는 전문가지만, 상속 절차와 관련된 민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존재합니다. 특히 고인의 계정이나 디지털 자산을 삭제하거나 접근하는 과정에서 상속권자의 권리와 충돌하거나 법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와 민법의 상속권이 실제로 어떻게 충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의 등장과 상속권 개념의 충돌 지점
디지털 장의사란 고인의 사망 이후 남겨진 온라인 계정, 디지털 자산, 클라우드 자료 등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삭제하거나 백업하는 일을 대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장례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유족들이 디지털 장의사의 도움을 통해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서비스가 민법 상 상속권자와 충돌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권을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개시되는 법적 권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고인이 남긴 모든 재산과 채무는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자동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상속 대상에는 유체 재산(현금, 부동산, 금융자산 등)은 물론이고, 무형 재산인 디지털 자산(이메일, 사진, 계정, NFT 등) 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은 고인의 온라인 계정과 콘텐츠에 대해 법적으로 권리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디지털 장의사가 이 권리와 별개로 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정을 삭제하거나 데이터를 폐기하는 업무를 진행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생전에 “내 SNS 계정은 사망 후 삭제해 주세요”라고 디지털 장의사에게 사적 계약을 통해 요청했을 경우,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서비스가 이미 실행된다면 상속권의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족이 해당 계정의 콘텐츠를 보존하거나 접근하고 싶어도, 디지털 장의사는 “생전 요청에 따라 삭제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디지털 장의사의 행위가 고인의 생전 의사에 기반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민법상 상속권보다 우선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직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효력이나 계약의 법적 구속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특히 고인의 디지털 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플랫폼의 정책과 디지털 장의사의 계약 내용이 민법의 상속 절차를 우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국 현행 법 체계와 현실 서비스 사이의 충돌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상속권자의 권리 범위
민법에서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입니다. 이 재산에는 물리적인 형태를 가진 부동산, 예금뿐만 아니라 무형의 권리와 자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학계와 실무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자산, 특히 온라인 계정과 그 안에 저장된 콘텐츠는 상속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선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나 법률은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도 충분히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블로그에 수익형 콘텐츠가 존재하거나, 유튜브 계정이 광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었다면 그 계정 자체가 재산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FT나 암호화폐 지갑은 명백한 자산이며, 이들에 대한 상속권은 기존의 금융재산 상속과 유사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디지털 장의사가 이러한 자산을 유족 동의 없이 정리하거나 폐기했을 때, 과연 그 정리가 적법한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망자가 특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이건 삭제해 주세요"라고 디지털 장의사에게 사적으로 요청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이 아닌 이상, 그 요청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062조는 유언의 방식에 대해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증서 방식이나 자필 증서, 구수 유언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유효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메시지, 이메일, 계약서 등이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결국 유족이 상속권자로서 디지털 자산의 처분을 원한다면 디지털 장의사나 플랫폼 측이 사망자의 요청만으로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상속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속 재산 목록에 디지털 자산이 명시되어 있고, 유족이 이를 보존할 의지가 있을 경우 디지털 장의사의 삭제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로 이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장의사의 활동은 단순히 고인의 의사를 따르는 차원을 넘어서 유족의 상속권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되고 설계되어야 하며, 관련 법률 자문과 사전 협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 제도와 민법 간 충돌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현재 디지털 장의사 제도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토대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민법의 상속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디지털 자산의 상속 절차, 유언장의 디지털화, 서비스 계약의 법적 효력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성 높은 보완책은 ‘디지털 자산 상속 가이드라인’의 법제화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자산을 상속 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상속인이 유언장이나 법원의 판결 없이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고인의 계정이나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열람·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유족과 디지털 장의사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 부담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유언장 제도의 도입입니다. 현재 유언의 방식은 오프라인 문서 중심이지만,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상에서 유언장을 등록하고 공증받을 수 있는 디지털 유언장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고인은 디지털 장의사에게 정식 위임을 하되, 그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도록 보장할 수 있게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공증 시스템이나 국가 공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유언 인증 방식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장의사 자격과 윤리 기준의 제도화입니다. 현재 누구나 디지털 장의사를 자칭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에서 법적 분쟁과 상속권 침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 인증제도, 윤리 강령, 상속법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서비스 제공자가 민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족 역시 디지털 자산이 상속 대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망자의 생전 계정, 콘텐츠, 암호화폐 지갑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정리와 권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의 서비스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가족 내에서 디지털 자산 관리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인지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장의사와 민법 상 상속권은 충돌할 수 있는 구조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필요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상속의 시대에 걸맞은 법적 환경을 마련해야 할 시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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