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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를 통한 SNS 삭제, 법적으로 가능한가?

by leewh0929 2025. 7. 7.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사망자의 SNS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실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2025년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플랫폼 정책 변화로 인해 삭제 요청이 일부 허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해석과 현실 사이에는 괴리가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장의사가 SNS 계정 삭제를 어떻게 진행하며, 어떤 법적 근거와 한계를 갖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장의사의 SNS삭제 권한

디지털 장의사를 통한 SNS 삭제 요청의 절차와 현실

사망자의 SNS 계정을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것은 유족에게 있어 단순한 계정 관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고인의 사진, 게시물, 메시지 등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유족은 정서적으로 큰 혼란과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방치된 계정은 해킹, 명의 도용, 스팸 활용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정리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의 요청을 받아 고인의 SNS 계정 삭제를 대행하거나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장의사가 SNS를 삭제한다고 해서 언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 기준, 디지털 장의사가 SNS 계정을 삭제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플랫폼의 사망자 계정 처리 절차에 따른 공식 요청 방식, 둘째는 유족의 위임을 받아 삭제를 요청하는 민간 대행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글로벌 플랫폼(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구글 등)은 사망자 계정 삭제 또는 추모 계정 전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기능을 이용하려면 사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삭제 요청서 등의 문서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유족으로부터 이 문서를 받아 정식 요청을 제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플랫폼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고, 처리 기간이나 가능 여부도 제각각이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사망자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지만, 이는 고인이 생전에 사전 설정을 했거나, 유족이 법적 상속인임을 입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은 별도 절차를 통해 삭제 요청이 가능하나, 고인의 명시적 동의 또는 법적 상속 문서가 필요합니다. 트위터는 계정 삭제보다는 비활성화를 유도하며, 구글은 ‘Inactive Account Manager’를 통해 생전 설정한 유언이 없을 경우 유족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 장의사는 법적으로 인정받는 대리권을 갖추지 않으면 삭제 요청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 카카오 등도 사망자 계정 삭제와 관련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카카오는 톡 내용 복구나 열람은 불가하고, 계정 자체의 삭제만 일부 허용하며, 모든 요청에는 법률 문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장의사가 SNS 삭제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절차 대행이 아닌, 법적 서류 해석, 플랫폼 정책 이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범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디지털 장의사는 SNS 삭제 요청을 단순히 ‘클릭 몇 번’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법적 조건 아래에서, 유족의 정서를 고려하며 플랫폼과 협상하거나 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단순 삭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SNS 계정을 비공개 전환, 콘텐츠 일부 숨김, 자동 로그아웃 처리 등 대안적인 조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즉,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은 ‘삭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법률·윤리·기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디지털 사망 정리 전문가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SNS 삭제의 법적 기준

SNS 계정 삭제는 단순한 기술적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장의사가 유족의 요청을 받아 SNS 계정을 삭제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2025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망자의 개인정보에 대해 일정한 보호와 처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 2에서는 사망자의 상속인이 해당 정보주체(사망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과 연결되며, 정식 위임장을 통해 삭제 요청을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함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소유권’과 ‘관리권’의 차이입니다. 많은 SNS 플랫폼은 계정을 사용자에게 ‘소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망 후 계정 자체를 유족이 상속하거나 직접 처리하는 것이 법적으로 애매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약관상 계정은 사용자의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제공한 서비스 사용 권한에 불과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후 유족이 계정을 인계받거나 삭제 요청을 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계정에 무단 접속한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디지털 장의사가 이를 대신 실행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법률 자문을 거쳐, 최소한의 정보에만 접근하고 플랫폼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약하게 보호된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정보주체가 사망함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 유족의 삭제 요청 권한은 일부만 인정되며, 플랫폼이 이를 거절하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미비합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장의사는 삭제 요청을 수행하더라도, 실제로 플랫폼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망자가 생전에 작성한 디지털 유언장이나 사전 계정 처리 설정을 통해 삭제 권한을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디지털 장의사 지원 사업을 통해 유족의 삭제 요청을 공공기관이 중개해 주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장의사의 법적 지위 강화에 긍정적인 신호지만, 법률 자체가 보편화되지 않는 이상, 플랫폼별 판단에 따라 결정이 이뤄지는 한계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결국 디지털 장의사가 SNS 계정을 삭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법적 근거, 사전 동의, 플랫폼 정책, 유족 간 합의 여부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가능한 영역인 것입니다.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과 SNS 계정 삭제의 미래 방향

2025년 현재,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은 이제 단순한 대행 서비스를 넘어 사회적으로 필요한 디지털 사망 관리 전문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SNS 계정 삭제를 둘러싼 복잡한 법률과 정책, 윤리 문제는 이 직업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삶이 점점 더 온라인화되면서, SNS는 단순한 소통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기억, 관계, 정체성까지 담는 공간이 되었고, 이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현실의 장례와 같은 수준의 중요성을 갖게 됐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SNS 계정의 삭제 여부를 단순히 유족의 요청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인의 의사, 플랫폼 정책, 유족 간 관계, 법률적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하며 디지털 유산으로서의 계정 가치를 판단하고, 정리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의 계정이 다수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 계정일 경우, 삭제보다는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일정 기간 유지한 후 폐쇄하는 방식도 고려합니다. 반면에 고인의 요청이 삭제로 명확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빠르고 안전하게 계정 삭제를 수행합니다. 기술적으로도 진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접목해 사망자 계정의 비정상 로그인 여부를 자동 감지하고, 특정 기간 이상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디지털 장의사에게 알림이 가는 사후 계정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콘텐츠를 백업하거나, 일부 콘텐츠만 삭제하는 기능도 일부 스타트업에서 실험 중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장의사와 기술의 결합이 앞으로 더욱 정교해질 것을 보여줍니다. 미래에는 SNS 플랫폼들이 ‘디지털 장의사 API’를 제공하거나, 공식적으로 인증된 디지털 장의사에게 계정 처리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하는 구조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금보다 더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SNS 계정 삭제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며, 사망 이후의 디지털 정리 절차가 보다 인간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디지털 장의사는 디지털 생애의 끝을 아름답고 정돈되게 마무리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