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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의사

2025년 디지털 장의사 관련 법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by leewh0929 2025. 7. 6.

2025년, 디지털 장의사 관련 법률이 본격적으로 개정되면서 사망자의 개인정보 삭제와 디지털 자산 정리가 제도권에 편입되었습니다. 이제 유족은 법적 근거에 따라 디지털 장의사를 통해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자격제도와 플랫폼 의무 규정도 강화되었습니다. 달라진 법적 기준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장의사 관련 법률

디지털 장의사 제도, 왜 법제화가 필요했는가?

2025년 현재, 디지털 장의사라는 개념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생전에 남긴 디지털 자산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 이후 온라인 계정, 클라우드 데이터, SNS 흔적, 구독 서비스 등 다양한 디지털 정보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유족에게 감정적인 고통을 주는 동시에 명의 도용, 사기, 해킹 등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런 문제를 개인이나 유족이 직접 해결해야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복잡한 절차와 법적 한계 때문에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의 법적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4년까지는 디지털 장의사의 활동이 민간 서비스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기업이나 플랫폼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해 처리 거부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자의 카카오 계정이나 구글 계정 삭제를 요청해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망 이후에도 계정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단순 휴면 처리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공백은 유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사망자의 디지털 존엄권 침해라는 윤리적 문제까지 불러왔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부 국회의원들이 주도하여 디지털 장의사 관련 법률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결국 2025년 들어 국내 법체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디지털 장의사 관련 주요 법률 변화

2025년 상반기에는 디지털 장의사 관련 제도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사망자의 디지털 자산 처리에 대한 유족의 권한이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정보주체가 사망할 경우,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더 이상 정보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유족이 이를 삭제하거나 정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개정된 법률은 사망자에 대한 개인정보 삭제 권리를 일정 범위 내에서 상속인에게 부여하며, 그 요청을 정당한 서류를 통해 입증할 경우, 플랫폼은 삭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디지털 장의사에게도 명확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가 유족의 위임을 받아 정식으로 개인정보 삭제 요청을 수행할 경우, 해당 요청은 법적으로 보호되며 플랫폼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한,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군에 대한 자격 인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특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만이 정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된 주요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자 개인정보 처리 위임 제도: 상속인이 디지털 장의사에게 위임장을 통해 계정 삭제 요청 가능

디지털 장의사 자격 인증제 도입: 공인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 후 등록 가능

디지털 자산 분류 기준 마련: 삭제 가능 정보와 보존해야 할 정보를 명확히 구분

서비스 사업자 의무 규정 강화: 계정 삭제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시 과태료 부과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법 개정 수준을 넘어, 디지털 상속, 사망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개인정보 권리의 사후 연장이라는 개념을 구체화하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더 이상 회색지대에서 활동하는 직업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 속에서 활동하는 공식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디지털 장의사의 제도화가 만들어갈 미래

2025년의 법률 변화는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의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고, 일부 스타트업이나 장례지원 서비스 업체에서 부가서비스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인정한 제도적 직군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장례 절차의 일부로 디지털 정리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들은 고인의 온라인 흔적을 보다 안전하고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단순히 계정을 삭제하는 것을 넘어서, 고인의 유산 중 일부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일부는 완전히 삭제하는 등 ‘선택적 삭제’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SNS나 유튜브와 같은 공개 콘텐츠는 사전 유언장에 따라 추모용 계정으로 전환하거나 보존이 가능해졌으며, 디지털 장의사는 그 과정을 정서적으로도 유족과 함께 하며 새로운 형태의 ‘애도 도우미’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많은 진보가 있었습니다. AI 기반으로 고인의 생전 활동 기록을 분석하고, 사망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유족에게 통보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유산 관리 플랫폼이 등장하여 디지털 장의사와 유족, 법률 전문가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디지털 장의사 제도는 더 정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버시 보호는 물론이고, 디지털 유산의 상속, 저작권, 계약 관계까지 다루는 복합 서비스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삭제를 넘어, 사람의 삶을 온전히 정리하는 디지털 장례 문화의 일부로 기능하게 됩니다. 2025년은 디지털 장의사가 제도권으로 들어온 원년이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책임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앞으로도 관련 법률과 기술이 함께 발전해야 이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