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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장의사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란? 개념부터 법적 기준까지 완벽 정리

by leewh0929 2025. 7. 6.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

디지털 장의사란 무엇인가?  개념과 등장 배경

디지털 장의사란, 사망자의 디지털 흔적과 온라인 자산을 정리하거나 삭제해 주는 전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SNS,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쇼핑몰, 포털 계정 등 다양한 디지털 공간에 수많은 정보를 남기고 살아가는 지금, 죽음 이후에도 정보가 디지털 세계에 남아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디지털 잔존(Digital Remains)'이라 부르며, 디지털 장의사는 이 잔존 정보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하거나 계정 정리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 범위는 단순히 SNS 계정 삭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사망자의 온라인 자산 전반을 분석하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어떤 정보는 보존하고, 어떤 정보는 폐기할지 판단하며 정리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또한 계정 삭제, 클라우드 내 데이터 정리, 자동결제 중단, 온라인 커뮤니티 탈퇴, 도메인 관리 등까지 세세하게 분류하여 작업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암호화폐 지갑, NFT 자산, 온라인상의 구독 서비스 관리까지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생겨난 배경에는 사회적 변화가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온라인 기반 활동의 확장으로 인해 고인이 사망한 뒤에도 그의 삶의 흔적이 디지털로 계속 남아 있는 상황이 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족에게 감정적 고통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킹, 명의 도용, 사기 등의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사망자의 개인정보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디지털 시대의 필수 전문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와 관련된 국내 법적 기준

한국에서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를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이나 자격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업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존재하며, 디지털 장의사들은 이러한 법률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법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 2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사망자의 유족에게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 삭제 또는 처리 정지를 요청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디지털 장의사가 유족을 대신하여 삭제를 요청하거나 처리 정지 요청을 대행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서비스마다 적용 기준이 다르고, 법률적 해석이 모호한 부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플랫폼은
사망자의 계정 삭제 요청을 처리하기 위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복잡한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일부 플랫폼은 '사망자 계정 처리 정책'을 통해 유족 요청을 수용하지만, 사망자의 생전 동의가 없는 한 계정 자체는 상속이 불가하다는 원칙을 고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디지털 장의사는 법적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유족으로부터 확실한 위임을 받은 후, 서류를 정리하여 정당한 절차로 삭제 요청을 대행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자산이 상속 대상인지 여부도 여전히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습니다. 현행 민법은 물리적 재산의 상속은 규정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이나 계정 권한에 대한 명확한 상속 기준은 없습니다. 예컨대 고인의 블로그 글, 유튜브 수익 계정, 또는 NFT 등은 소유권과 상속권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디지털 장의사가 삭제와 보존 중 어떤 절차를 따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는 법률 자문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일부 업체는 변호사나 법무사와 협력하여 합법적인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장의사의 미래와 제도화의 필요성

디지털 장의사 서비스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법제화와 공식 자격 인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사회 전반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상속, 사후 데이터 관리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공공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디지털 장의사가 별도의 국가 자격증을 요구받지 않지만, 서비스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요구됩니다.
사망자의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프라이버시 보호와 법적 책임이 매우 중요하며, 데이터 오남용이나 유족 간 분쟁, 삭제 요청 거부와 같은 사안에서 분쟁의 중심에 설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디지털 장의사 관련 자격 요건, 직무 가이드라인, 표준 계약서 양식 등이 체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디지털 유산 정리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도 디지털 상속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군이 공공복지 서비스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AI 기술과 결합되어 사망자의 온라인 활동 기록을 분석하고, 자동으로 계정 삭제 요청을 진행하거나, 고인의 생전 디지털 유언을 반영하는 ‘디지털 상속 플랫폼’이 상용화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구글이 사망자 계정 처리 기능을 제공하고, 페이스북은 ‘추모 계정’ 전환 옵션을 통해 디지털 장의사의 업무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플랫폼마다 삭제 요청 기준이 달라서, 디지털 장의사가 처리하는 업무의 난이도와 법적 리스크가 훨씬 높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디지털 장의사는 단순한 기술 대행 서비스가 아닙니다. 이 직업은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족의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는 디지털 시대의 장례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이들을 단순 대행자가 아닌 죽음을 정리하는 또 다른 전문가로 인정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후 디지털 존엄성을 지켜야 합니다.